부동산 전월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1. 전세월세 잔금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아야 니다.
2.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의 상태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1.전세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에하나 계약후 집주인과의 문제가 생길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전입신고 일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는것이고
그다음이 양질의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인데
이것역시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전세월세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꼭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희망반환기간 그리고 만기후에 대처사항등을 기재하여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훗날"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수 있는 보험장치 입니다.
2.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란에 집주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실제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계약전에 해결하거나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재검토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라면 시,군,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도 열람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대상이거나 도로선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세월세 계약시에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하고 수령 해야 합니다.
사본은 법적효력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월세의 경우 구조, 입지조건, 옵션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 해야 합니다.
1)건물의 방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향을 헷갈리게 되어
남향과 북향을 헷갈리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방향 파악은 쉬우니 잊지 말고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 주변 소음, 악취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낮과 밤에 한번 둘러보고 낮에는 문을 닫지만 밤에 주변 횟집이나 고기집에서 나는 냄세가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옵션역시 체크를 잘 해야 합니다.
고장 유무를 꼼꼼히 체크를 하여야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또 나중에 본인이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대비하여 기본옵션은 확실히 체크하는게 좋습니다.
4.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있지만 하한선은 없습니다
통상 상한선에서 가격이 이루어 집니다.
법적 기준 참고후 잔금지급 후 지불 하면 됩니다.
'생활 정보 > 건강/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 혈액순환, 암 예방 에 좋은 흰색 채소 5가지 (0) | 2014.04.18 |
---|---|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비결 (0) | 2014.03.31 |
바질씨앗 의 효능 ,바질씨앗 먹는법 (0) | 2014.03.28 |
삼성화제 다이렉트 맴버쉽 서비스 변경 (0) | 2014.03.25 |
면연력 높이는 좋은 음식 (0) | 2014.03.24 |
비만의 심각성과 다이어트의 문제점 (0) | 2014.03.24 |
간경화 원인 증상 (0) | 201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