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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 교통사고시 형사합의 편

엉클박 2014. 4. 1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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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교통사고시 형사합의 편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이어 형사합의 편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않고, 따지지 않는 보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바로 형사합의 입니다.. 형사합의를 할 정보의 사고라면 중대한 규모의 사고 이기 때문에,


살면서 한번도 겪지 못할 확율이 높기 때문에, 형사합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팅을 하게 됬습니다. 


지난번 '교통사고 합의요령' 과 이번 '형사합의' 까지 숙지 하시면, 교통사고시 대처법에 대해


완전 무장 했다고 생각하셔도 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 형사합의란?


형사 합의 란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서 처리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을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


1. 신호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 사고                                     

3. 속도위반 사고                                        

4. 앞지르기방법위반 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사고                        

6.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                        

7. 무면허운전 사고

8. 음주운전 사고

9. 보도침범 사고

10. 승객추박방지의무위반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검토된다거나 확실시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면 죄의 정도가 경감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인 민사합의와 별도로 보게 되는 합의가 형사 합의 입니다.




# 어떤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한가?


요즘은 불구속 수사 원칙의 확대에 의해 형사처벌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11개 예외항목과 8주 이상의 진단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구속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해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구속으로


판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인데요..


절대로~!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경찰들도 이점을 잘 몰라 형사 합의서를 달라고 하면 이양식의 합의서를 주는데,


형사합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기에, 총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간주되어


보험회사에게 형사합의금 전액을 민사배상 총액에서 공제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는 별도의 순수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명시되더라도 1/2 정도


공제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형사합의금 100만원 + 민사 배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면, 총 민사 배상금 1,000만원에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만 받게 된다는 말이죠. 1/2이 공제된다면 950만원을 받게 되겠죠.


결국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1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공짜로 해주는 결과과 


되는 것이죠..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위에서 응용하기에 따라 어느 쪽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모르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즉, 가해자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된 100만원에 대한 권한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불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를 통지하지 않고


보험사가 꿀꺽 하는 것이죠~ 이 100만원에 대한 가해자의 권한을 '보험금 청구권' 이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가 있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 작성당시 '이사건에 대한 법률상 손해의 일부' 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 양도를 피해자가 받기로 하며,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참고 사항 >


* 합의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각1부씩 보관한다.


* 합의서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보험회사에 발송 후,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가해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해두면 민,형사 합의금을 따로 결말지을 수 있게 됩니다!



2014/04/15 - [생활 정보/카메라/자동차] -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요령,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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