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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화 차이점은?
엉클박
2014. 12. 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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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5년 초가되면 2014년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새로 바뀐 세법이 적용되어서 근로소득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자녀양육 추가공제와 의료비, 교육비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화된다고 하네요.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전년도보다 9천억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공제항목에서 대부분 10%이상 줄어들게 되면서 얇아진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ㅜㅡ
이렇게 환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시작하는데요.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등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환급금이 감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 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하고 감소액이 3700억원에 달하고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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