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위례 분양권 전매 절차
판교/위례 분양권 전매 절차
2013년 11월13일 위례 신도시 송파 푸르지오 전매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그럼 분양권 전매 절차에 관해서 쉽게 알아볼까요^^
1. 아파트 당첨 : 당연히 당첨이 되야 팔 물건이 생기겠죠^^
2. 분양계약 체결 : 당첨이 되고 보통 1주일 정도 후부터 계약이 진행됩니다.
: 분양사와 체결하게 되고 통상 계야금은 10% 입니다.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생긴 겁니다. 이제 팔아야 겠죠^^)
3.분양권 매매 계약 : 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 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4.매매계약서 검인 : 어디로? 해당 시군구 ex) 서초구 =>서초구청
: 누가 ? 양도인이
: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3부,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
5.은행대출 승계 :어디로? 대출받은 은행으로
: 누가 ? 양도인과 양수인
:필요서류? 양도인 - 검인계약서1통, 분양계약서, 대출통장
인감증명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신분증
6.분양계약서 명의변경 : 어디로? 분양사로
: 누가? 양도인과 양수인
: 필요서류? 양도인 -검인계약서 , 분양계약서, 대출채무승계동의서
인감증명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신분증
양수인 - 인감증명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신분증